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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, '위안부 피해자 모욕' 김병헌 대표 구속영장 신청 [앵커리포트] / YTN

2026-03-17 1,033 Dailymotion

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고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. <br /> <br />지난 2024년 2월부터 전국 각지의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가 '철거'라고 적힌 마스크를 씌우거나 검은 비닐봉지를 씌우는 방식의 시위를 벌여온 김병헌 대표. <br /> <br />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3일 김 대표에게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김 대표는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하면서도 "일본군 위안부는 성매매"라는 궤변을 이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[김병헌 /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, 지난 2월 3일 : 그 사람들 성매매 여성이에요. 성매매 여성 아니면 그 사람들 뭐죠. 요금표가 수없이 많은데. 일제에 의해서 강제 동원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. 전부 영업 허가 얻어서 돈 번 사람들이에요. 근데 무슨 피해자야? (위안부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러 간다는 걸 알면서도 일본군을 따라갔다는 건가요?) 계약 맺고 갔다니까요. 계약 맺고. 포주하고 계약 맺고 갔다고.] <br /> <br />김 대표는 지난해 12월, 고등학교 앞에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도 받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등하굣길 학생들이 다니는 곳에 선정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노출해 정서적 학대를 저질렀다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는데요. <br /> <br />일각에선 사자명예훼손의 실제 형벌이 낮아 이러한 사건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서정빈 / 변호사 : 사자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또 단순모욕죄 같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큰 형량이 나오기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인 것도 맞고, 또 유사 사건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] <br /> <br />커지는 우려의 목소리에 국회가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월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건데요.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,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게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국무회의 의결 뒤 3개월 이후 시행되는데,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도를 넘는 비하와 모욕을 멈출 만큼 강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세나 (sell102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31709150938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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